연구소 사후관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1. 일반

  • 지원대상
    ㆍ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KOITA 인증을 받기 전 비용은 소급하여 공제 받을 수 없음
  • 공제비율(최대 25%)
    ㆍ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5%
    ㆍ 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8%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ㆍ 대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0~2% (기본 0%, 최대 2%)
  •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ㆍ 과세표준신고서
    ㆍ 세액공제신청서
    ㆍ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ㆍ 연구과제총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제출(2020년 개정 후 추가됨)
    ※ 2020년 추가 서식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만 해당)

2. 신성장/원천기술

  • 지원대상
    ㆍ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ㆍ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


    1. 미래형자동차2. 지능정보3.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4. 콘텐츠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6. 차세대 방송통신
    7. 바이오헬스8. 에너지 산업, 환경9. 융복합소재
    10. 로봇11. 항공, 우주12. 첨단 소재, 부품, 장비
  • 공제비율(최대 40%)
    ㆍ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30% + 최대 10%)
    ㆍ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5% + 최대 15%)
    ㆍ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0% + 최대 10%)
  •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와 동일하나, 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 필수 (5년)

제출 서류

제출서류개정 전
( ~2019.12.31 )
개정 후
( 2020.01.01~ )
비고
변경신고서OO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연구개발활동조사표OO매년 4월
세액공제신청서OO-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OO-
연구과제총괄표-O신청 시 작성/제출
연구개발계획서-O작성/보관(5년)
연구개발보고서-O작성/보관(5년)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O작성/보관(5년)

대표적인 세액공제 환수원인

연구요원의 겸직
  • 연구원이 국책사업이나 각종 정부지원사업, 전문자격등록, 타 협력 기관이나 프로젝트에 핵심 요원으로 등록, 각종 입찰 서류나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는 겸직을 부인할 수 있는 명백한 물증이 되기 때문에 해당 연구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표이사가 연구원인 경우
  •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중기업은 해당 안됨)는 창업 초기 인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감안 하여 기업 대표의 연구전담요원 겸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그렇지만 대표이사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연구원이 임원이고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지분율 10% 초과 보유한 경우
  • 연구전담요원이 회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주주이거나 기업 대표의 특수관계인 친족인 경우,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연구원이 특수관계인 친족이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중간정산 퇴직금, 잡경비, 산재보험료
  • 연구원의 인건비 중에서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연구요원의 복리후생비, 출장비, 여비교통비, 회의비, 산재보험료 등은 R&D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없음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의 출연금이나
지원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
  • 기업의 자체 재원이 아닌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다만, 국가 기관이나 외부의 연구기관에 위탁하거나 외주를 시행한 연구개발에 대한 회사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연구활동 증빙 미비
  • 연구과제총괄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외 연구성과 증빙을 위한 특허출원내용 등의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