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
![]() |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 (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인증 혜택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5%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위한 제도
Γ판로지원법령」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함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
우수제품 홍보
지정절차
컨설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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