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대상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
신청 접수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 (연 4회)
신청 서류 지정신청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기술소명자료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 신기술(NET)적용 제품 ∙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소프트웨어)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혁신제품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 GR인증. GR인증, GS인증,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K마크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보건제품 품질인증, 신뢰성인증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혁신제품, ICT융합품질인증제품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 (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심사 비용 없음
평가 기관 조달품질원 / 각 지방청 또는 우수제품협회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
인증 혜택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5%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위한 제도
Γ판로지원법령」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