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신제품 인증

NEP 신제품인증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 인증 마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인증대상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실용화 된지 3년 이내의 신제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공공에 해가 되는 제품은 인증 제외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신청자격
    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 중견 및 대기업의 대표
  • 신청방법
    신청접수는 년3회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NE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신청시기
    연간 3회 (11월, 3월, 6월)
  • 심사절차
    1차 (서류)심사 :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수준,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사
    2차 (현장)심사 : (1차심사후 1~2주 면접심사 평가사항 확인 및 품질경영체계 심사
    3차 (종합)심사 : 1차,2차 심사에 대한 종합심의 
  • 심사비용
    - 최초 신규인증 신청시에는 면제하며, 거부통지를 받은 후 동일제품에 대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2021.1.18.이후 신규인증 신청제품부터 적용)
    - 서류·면접 심사: ₩200,000원
    - 현장심사: ₩500,000원(현장심사 확정 시 납부,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납부(신규신청과 동일)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단, 시험, 분석 수수료 별도) 
  • 인증혜택

    1. 신제품 인증제품 구매촉진제
      - 공공기관의 20% 우선구매 대상
    2. 자금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및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 우리은행 우대대출
    3. 인증제품 지원제도
      -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1. 4. 기타
    - 기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품질보장사업에서 우대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홍보지원
    -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2. 5. NEP마크 활용
    -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후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 사용

    *구비서류 - 인증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품질경영 인증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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