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혜택 - 신제품 인증제품 구매촉진제
- 공공기관의 20% 우선구매 대상 - 자금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및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 우리은행 우대대출 - 인증제품 지원제도
-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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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 기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품질보장사업에서 우대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홍보지원 -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 5. NEP마크 활용
-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후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 사용 *구비서류 - 인증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품질경영 인증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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