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신기술인증

NET 신기술인증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인증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의 촉진

-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제도의 목적

정부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기술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이며 국내기업, 연구 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 신기술의 상용화와 거래를 촉진하고 제품 신뢰성을 제고해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NET마크의 인증대상은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된 보건의료 분야 관련 신기술로서, NET마크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보건신기술(NET)마크의 사용, 기술지도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해외기술정보 알선·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대상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신청
    신청시기 : 연3회(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신청서류 : 신청서, 제품설명서, 기술성입증자료, 시험성적서
  • 심사절차
    서류심사 : 기술성평가, 경제성 평가, 경영성 평가, 추가확인사항
    현장심사 : 기술평가, 제품평가,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
    종합심사 :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심사
  • 심사평가 소요비용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 1차(서류ㆍ면접) 심사 : ₩200,000원
    - 2차(현장) 심사 : ₩500,000원 (2차심사 확정 시 납부,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인증혜택

    1. 우선구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기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따른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
    2. 조세지원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당해 설비투자금액의 10/100 세액공제)
    3. 자금지원
      인증신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
      기술개발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 자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1. 4.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전문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우대사항 :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
  2. 5. 면제제도
    성능인증시(중소기업청)시 공장심사 면제
  3. 6. 정부 기술개발 사업 신청 우대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청)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시 우대 및 우선구매지원
    *공공기관 등의 20% 의무구매지원(총리지시 제2004-11호, 산자부공고 제2005-294호) : 인증받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국가기관, 공공 단체 등의 의무구매시 가산점 부여
    *언론매체를 통한 신기술 홍보 및 초록집 발간 배포

NET 마크 활용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후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 사용

구비서류

• 인증신청서, 기술설명서, 시험성적서, 품질경영 인증서 등
• NET 인증용 선행기술조사(필요 시)
• 신규성, 진보성 등 입증을 위한 공인성적서
• ISO9001, 공장등록, 기타 품질경영체계 구축

컨설팅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