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연구소 신청요건
구분 | 신고요건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소기업의 경우 3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예외규정 있음) |
연구소 지원혜택
① 연구인력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인원 | 평균연봉 | 연구인력비 | 공제율 | 공제액 |
---|---|---|---|---|
1 명 | 25,000,000 | 25,000,000 | 25% | 6,250,000 |
2 명 | 25,000,000 | 50,000,000 | 25% | 12,500,000 |
3 명 | 25,000,000 | 75,000,000 | 25% | 18,750,000 |
4 명 | 25,000,000 | 100,000,000 | 25% | 25,000,000 |
5 명 | 25,000,000 | 125,000,000 | 25% | 31,250,000 |
② 조세지원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최저한세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 기타 공제 / 감면제도와 중복적용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 면제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③ 관세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연구개발 용품으로 수입되는 용품) 관세감면
④ 관련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NAVER파워링크 부정클릭 감시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