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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벤처기업의 개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인증건으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다른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으로,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국「중소기업투자법」에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 - high return)"으로 규정
- 일본「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R&D 투자비율이 총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을 규정
- OECD 국가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을 규정


메인비즈 관련기관

① 기술보증기금

   · 기술금융전문기관, 벤처투자기업을 제외한 모든 벤처기업 확인평가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 벤처투자기업을 제외한 모든 벤처기업 확인평가


③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를 받은기업에 대한 확인

④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과학기술 전분야


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연구개발기업유형의 벤처확인을 받고자 하는 IT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⑥ 각관련 부처

   · 산업은행외 7개 기관


벤처기업 지원제도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설립자본금 2천만원 이상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처육성특별법 제 10조 2항
교수/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가능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육성특별법 제 16조, 16조의 2
산재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포함
벤처육성특별법 제 6조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 2항
창업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제 3항
취득세 면제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 제 3항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
금융
코스닥 등록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율 기준하향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증권업협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규정(융자사업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간이심사대상 확대 등)
기술신보규정 및 신보(보증심사부서)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 제한 없음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창원지원법 제 7조
인력
스톡옵션
부여대상확대(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의 50%까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 한도)
벤처육성특별법 제 16조 3항
조세특별제한법 제 15조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간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2회부여, 일반기업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병역법시행령 제 73조
중소기업청 요령(인력 지원과)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박람회, 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미국 SBIR 진출지원(법률컨설팅, 법인설립비 등)
중기청 추진사업(해외시장과)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별법시행령 제 9조
판로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의 70%감면)
내부지침(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1국)
기타
유한회사
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육성특별법 제 16조 5항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의 경우)
벤처육성특별법 제 15조
벤처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